인천--(뉴스와이어)--본 내용은 2005. 5. 10 - 5.20까지 9일간 총18명의 감사인력이 참여하여 仁川廣域市 南區 定期監査에서 감사한 개략적인 내용임.

인천광역시 남구에 대한 시의 감사방향은 2003년10월이후 추진한 구정의 주요사업 및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점검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고, 예산의 편성·집행 등 회계질서의 적정 및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각종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집행과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특히 민선3기 말에 접어드는 민선 3년째를 맞이하여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및 무사안일 사례와 각종 인·허가 및 규제단속,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위법·부당사례를 시정·개선 조치함으로서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기여 하고자 함.

중점 감사사항
시정 주요시책 및 시비 보조금사업 추진 적정성
인사 및 비리공직자 처리, 감사결과 조치사항
각종 계약·회계처리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적정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 등 불건전한 재정운용 실태
사회복지행정의 적정한 관리 및 지원
국·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과 인·허가 민원의 적정한 처리
기타 시민생활불편 및 불법 무질서 방치행위

이번 감사결과

2002년도 정기감사때 보다는 재정상조치는 3,951백만원에서 1,261백만원으 로 감소하였으나 행정상 지적사항이 70건에서 76건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인사분야로서 잦은 인사로 인하여 조직 이 안정화 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인사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운용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로 나타났으며, 국공유재산분야는 계속해서 관리체 계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복지 · 환경위생 · 토목·건축 분야 에 일부 취약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노력과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그 결과
- 행정상 조치 : 총 76건
시 정 : 37 건
주 의 : 36 건
개 선 : 3 건
- 재정상 조치 : 총 15 건 / 1,261,277천원
추 징 : 6건 / 1,241,009 천원
회수(환수) : 7건 / 16,139 천원
감 액 : 2건 / 4,129 천원
- 신분상 조치 : 총 14 건 / 31 명
경 징 계 : 4건 / 1명
훈 계 : 10 건 / 30명

주요지적사항으로는
1. 학술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및 검수소홀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타운영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에 약18,987천원에 계약발주 하면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자성준칙 제21조에 의하면 “책임연구원” 이라 함은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 며,“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 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연구진의 명단을 살펴보면 연구책임 ○○○(교수), 연구위원 ○○○ (교수), 연구보조원(대학원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은 대학원생으로 조교 수준임에도 용역결과를 충분한 검토없이 그대로 준공검사 하였으며 연구보조원 인 ○○○의 인건비를 월 786,298원 적용하여야 하나 연구원의 인 건비인 월 1,150,702원을 적용하여 인건비 971,750원, 일반관리비 38,870원, 총 1,010,620원이 과다 설계된 결과를 초래하였다 ⇒ 초과 지출된 960,490원 회수

2. 전직임용(농업7급→행정7급)부적정
총무과에서는 “기능이 약화된 농업직렬에 대한 감축으로 다양한 일 반관리업무가 가능한 직렬로의 전환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 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전직임용계획 수립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직으로 전직임용 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제29조에 의하면 전직시험 면제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시험도 인천광역시 시험의뢰 한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직으로 임 용 가능한 사항으로서 총무과에서는 전직임용함에 있어 전직임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없 이 농업업무의 기능이 약화되었다 하여 정원조정후 관련도 없는 조 항을 가지고 전직시험을 면제후 행정직렬로 전직임용하는등 관련법 을 위배하고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 전직임용을 취소하고, 시 총무과로 전직시험의뢰 관련자는 인사전보조치 (관련자 징계)

3. 비서실장 계약직 채용 부적정
「지방자치단체의 보좌기능등 보강시행지침」에 의하면 단체장 비서 실별정직비서직기능보강을 위하여 별정직 6급1,7급1, 기능직1 두도록 정원승인 되어 현 비서실장이 별정6급으로 특별임용되어 구청장을 보 좌하고 있다. 지방계약직공무원특별임용계획(2004.9.6)수립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하였는데 임용사유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하여 각종 여론의 수렴·정책구상 및 시책홍보등 보좌기능 강화와 비서실인력의 전문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서 비서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함” 이라는 목적으로 현 별정6급 비서실 장을 계약직 나 급으로 채용하였다. 별정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제3항에 의하면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으로서 채용에서부터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자격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비서실장 정원을 별정직으로 정한 것은 특수한 업무(자치단체장 보좌)를 수 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2003.6.14) “계약직공무원 채용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질의요지 : 어떤 직종의 정원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계약직공무원은 일정한 자격과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 구되어 일반행정공무원으로 충원 할 수 없는 분야에 충원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합당하며, 별정직이나 연구·지도직공무원이 수행함이 바람직한 분야에 전임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반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비서실장 정원자체가 별정직인데도 불구 하고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특별채용한 것은 관련법규를 위배한 사 항으로 타 군·구에서도 비서실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동향이 파악되는등 인사질서 문란이 우려되고 있음 ⇒ 계약직공무원 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하고 정원에 맞게 인력운용 (관련자 징계)

4.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전보 및 전출제한 관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제한)에 의하면 일반직원 :1 년, 통계.호적.주민등록,민원창구 : 1년6월,감사,법무,공시지가업 : 2년 규정하고 있으나 2003년1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담당,주민 등록담당등 총 43명에 대하여 근무기간이 적게는 1월에서 1년5월까지 전보제한 기간내에 사전전보 하였으며, 사회복지7급 ○○○는 특별채 용된 자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특별임용된 공무원 을 그 최초의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 할수 없으며, 4년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市와 인사교류 협의하였으며 ⇒ 관련자 문책

(특별채용 시험문제 출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등)제1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법제7조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기타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2. 시험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3. 임용예정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채용(기계,운전) 과 관련하여 면접시험문제,전문지식과 그 응용능 력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장이 출제하였다 ⇒ 관련자 문책

(보직관리에 관한사항)
행정기구및정원규칙개정에 따른 행정기구 및 정원운용지침에 따라 무보직 6급 책정한후 보직관리 기준은 “지방분권,혁신,자체평가,재난관리등 기능이 확대 되거나 새로 창출되는 분야의 담당정원으로 책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적 으로 총괄, 기획, 주무부서에 종합기획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 무보직 운영하여야 하나 기획감사실 행정6급 ○○○는 구청장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고, 위생과 보건6급 ○○○의 경우 무보직으로 운영하고 보건6급 결원직위를 보건7급이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과장 직위가 결원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직무대리규칙에 따라 법정대리나 지정대리를 운영하여야 하나 직위표에도 없는 위생총괄담당이라는 직위에 보건6급 ○○○을 보직하여 위생과장 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다. ⇒ 정원에 맞도록 인력운영(시정)

(계약직 채용관련)
계약직공무원 공개채용을 3회에 걸쳐 시행하면서 해당 그 자격은 영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서 학위취득 및 해당분야에 경력이 있는자, 멀티미디어학,영상학,정보컨텐츠학등 학위 소지자중 해당분야 경력 3년이상자, 상시종업원30인 이상 기업체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공무원경력7년이상 경찰관 경사이상, 군인 상 사 이상 소방관 소방장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교사로 5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에서 팀장 이 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종업원5인 이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고 공고후 응시자들의 자격검정을 하면서 해당분야의 경력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채용심사 하였다⇒ 전력조회 실시(주의)

(자체 인사발령에 대하여)
남구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2회 정기인사실시로 조직의 안정성 도모한다고 하였으나- 계(58회 813명)2003년10월이후(10회 91명)2004년(35회 395명)2005년5월현재(13회 327명)- 위현황과 같이 잦은 인사로 인하여 다수의 전보제한자가 포함되어 업 무의 연속성유지가 어려운 실태로서 결국 남구청의 행정력 저하 및 직 원들의 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5.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사례금,선 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고,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하고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는 현금으로 지출할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 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지 출하여야 하고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지급일시,지급금액,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의회사무국에서는 공무국외연수에 따른 격려금 지출 명목으 로 300,000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당한 채주를 명 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금 수령자의 영수증 및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등 총11회에 걸쳐 2,600,000원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게 집행하였으며, 또한 2004지방의회 의원대상 정보화 시책교육에 따른 격려금 지출명목으 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현금수령자 의 영수증 및 집행내역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총 14회에 걸쳐 3,500,000원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총 25회에 걸쳐 6,100,000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하여 집행하 였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하는 업무추진비집행절차등을 준수

6. 문학산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 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과에서는 『문학산 일원 사방 및 등산로 정비사업』을 계약의 목적·성질등에 비추어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할 어떠한 검토도 없었고 또한 사업성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 으므로 일반경쟁의 입찰의 방법으로 계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 약이 되도록 했어야 하나 동 공사에 대하여 2004. 7.20에 예정가격(298,150천원)대비 99.9% 인 298,000천원에 ○○○○○○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서 공사·용 역일반경쟁입찰 및 공개견적입찰 평균 낙찰율이 87.745%인 점을 감 안할 때 36,888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단체와 수의계약 함으로서 타 업체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게 되었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등 업무추진 부적정 하였다 ⇒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개경쟁방법으로 계약을 하되 부득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특혜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관련자 문책)

7. 구획정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및 동법 제29조(예산총계주 의 원칙)에 의하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 여야 하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 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년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2004년도 최 종 추경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며, 년도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이 예상되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2005년도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또한, 인천광역시보 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보조사업의시행)에 의하면 보조사 업자는 법령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로써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아울러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내용과 그 증빙자료를 포함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남구청 도시정비과에서는 2004.11.10일 인천광역시로부터 2004년 구 획정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6일 구획정리특별회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부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200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제출되어 추경예산 및 본예산 편성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하나 2004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이후에도 수정예산(안) 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으로 추경예 산에 반영하거나, 원인행위가 불가할 것이 예상되었을 경우 명시이 월조서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2004년도 자금을 2005년도에 성립전경 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2005.1.7일 도시정비과에서는 성립전경비 사용 승인 요청을 하 여 2005년1월 31일 성립전경비 사용승인이 결정 되었으나 성립전경 비 사용승인 결정 이전에 공무국외여비 15,000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시 개발계획과-229(2005.1.12)호로 보고한 예산 집행현황 제출시에 는 시비보조금 30,000천원이 전액 집행된 것으로 보고하였고, 시비 보조금 30,000천원중 15,000천원에 대하여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 배하여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교부조건(타사업과는 명확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고, 구획정리사업관련 집행할 것, 목 적외 사용을 금지) 등을 위반함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 보조금을 집행시에는 예산 관련 법규에 따라 정당한 절차와 보조금 의 교부결정내용 등에 따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관련자 문책)

8. 생활체육시설(배드민턴장)설치 및 관리 부적정
위 치/명 칭/규 모/조 성 일/토지소유자/관 리/비 고
·학익1동 산91서해안고속도로 학익2교하부(문학레포츠공원 내)/연경산 배드민턴장/1,530㎡10면/1998년/한곡도로공사 인천지사/남구청

·주안5동 37-1경인고속도로 교량하부/미추홀체육관/396㎡5면/‘02.11.26/인천광역시/남구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하고 지역주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당해 체육시설 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안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제15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 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에는 가설건축물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연경산배드민턴장을 ‘96. 3. 한국도로공사 안산지사와 토지사용에 대 한 협의 사항은 배드민턴장 이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 으나 ’97년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02. 5. 남구에서 바닥정비 공사(현재의 배드민턴장)를 실시 한 이후 현재까지 배드민턴장 외부 천막 파이프 구조(180㎡) 및 내부 컨테이너(6개동 108㎡) 구조에 대하 여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고 미추홀체육관은 고속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고속도로공사 인천지사 협의사항인 바람막이 시설은 교각으로부터의 이격거리 3M를 유지하여 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교각과 맞닿아 있고 관련법에 의한 공작 물 축조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미추홀체육관을 설치하였고 하루평균 이용객이 100여명 정도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공 공근로근무자가 있으면서도 출입구 및 이동식화장실 주변의 환경이 이 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환경이 불량함에도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는 등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 ⇒ 연경산 배드민턴장과 미추홀체육관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 하고 해당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준수

9.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및 변상금 미부과등 무단점유자 방치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 임받은 자는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 관리 및 변동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 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 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分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87조에도 같은 내용이 규정되 어있다.

재산회계과에서는 2004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현황의 3필지에 대하여 공지 및 공가로 조사하여 재산관리하고 있었으나, 현장 확인한 결과 개인 용달주차장(○○화물), 주거, 마당 및 경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실태조사를 소홀히 함은 물론 도화동 ○○-2 대지 394.4㎡ 는 1998.3.5. 변상금이 부과(36,979,540원)되어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 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이후 계속 방치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 실태조사 등으로 정확한 무단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자체 측량(국유지 2004.6월, 공유지 2004.11~12월)을 실시하여 무단점유 면 적이 확인되었음에도 상기 현황 토지에 대하여는 감사일 현재까지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등 업무추진 부적정 하였다 ⇒ 무단점유 변상금 미부과 토지에 대하여 186,421천원 변상금 (관련자문책)

10.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부적정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1항의 규 정에 의거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현재 공장의 생산설비가 설치되어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분리과세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 ○○제철화학(주)가 ‘04. 3. 31에 소다 회 생산공장을 지방이전, 폐석회의 유수지 매립 등을 이유로 공장일 부가 사실상 폐쇄(폐업)된 경우로서 미 사용된 공장용 부속토지를 분 리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고, 특히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동소 627-115,116필지 의 경우 침전수 등이 유출되지 않는 폐석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 고, 폐석회 최상층(부분)으로부터 1m높이 가량 토양(흙)으로 복토하여 나무 등을 식재하는 등 일반인들이 출입하는데 장애가 없는 등 당해 법인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도 없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 관계 등 확인을 소홀히 하여 2004년도 종합토지세 257,624,030원, 지 방교육세 51,524,800원,농어촌특별세 38,563,860원,합계 347,712,690 원을 부족징수한 사실이 있는등 업무추진 부적정 하였다 ⇒ 종합토지세 347,711천원 추징

1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 지급 소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급여) 및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해산급여는 조산, 분만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 호를 위하여 출산여성에게 1인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17조(해산급여의 지급신청) 제3항 에 따라 해산급여의 신청은 출생신고로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남구 용현1동거주)등 3명의 출산한 수급자가 출생신고를 하 였음에도 해산급여 6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 소홀하였다 ⇒ 해산급여 60만원을 지급

12. 보육시설 점검결과 지적사항 처리 소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거 보육내용 및 보육환경, 화재예방, 안전· 위생관리 점검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보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3년 10월 2일부터 2004년 8월 18일까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 어린이집' 등 10개소의 보 육시설에 대해 종사자 임금대장 미작성, 화재예방교육 미실시, 가스 안전점검 미실시 등을 지적하고도 당해 보육시설에서 지적사항에 대 한 조치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촉구 등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지도점검의 후속조치를 소홀히 하는등 업무추진 부적정 하였다 ⇒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미조치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 적절한 행정 조치 이행

13. 보육시설등 집단급식소 관리 소홀
공립 및 정부지원시설 14개소(집단급식소 신고대상 12개소중 2개
미신고)와, 민간보육시설 91개소(집단급식소 신고대상 25개소중 19개 미신고)로서 식품위생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따르면 상시 1회 5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시설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여야 하나 위생과에서는 보육시설 21개소가 상시 1회 50인 이상인 급식시설을 운 영하면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운영하여 왔음에도 집 단급식소 신고 독려나 과태료 처분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 보육시설 집단급식소 신고대상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

14.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조례 제6조,인천광 역시남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4조규정 정에 따르면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처리를 함에 있어서 해당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소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행계약의 방법, 기 간, 영업 구역, 대행 수수료 및 수집·운반 등 폐기물 처리방법 등을 계약내용에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소 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과 평가 등을 통하 여 청소 업체들의 개선과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이 쓰레기로 인 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청소과에서는 상기 폐기물 처 리업체들과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 당시 부여하였던 영업구 역 등 계약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고, 그 결과 대행 업체들간의 경쟁의식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 수 준의 저하와 영업구역에 대한 기득권을 보존하려는 업체와 신규 업체 들간의 영업구역을 둘러싼 민원발생 되고 있었는데도 이에대한 지도점 검과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대행계약시 이를 근거로 영업구역 조정등 에 활용하였어야 하나 이행치 않는등 업무처리 부적정 하였다 ⇒ 폐기물처리 대행계약시 공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대행계약시 영업구 역 조정이나 그밖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개선)

15. 가로수 관리 소홀
푸르른 녹지와 도로를 통한 녹지축을 형성, 쾌적한 도심의 환경을 조성하 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로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 여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 (고사가로수, 수피 수형불량등 미관을 해치는 가로수, 병해충에 감염되어 생육가망이 없는 가로수, 기타 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로수)에 의 한 가로수 갱신 및 보식을 실시하여야 하며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3조에 의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 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동조례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 아 남구 관내에 식재된 가로수중 갱신 및 보식이 필요한 가로수 현황이 노 선별로 파악되지 않는 등 가로수관리에 업무추진 부적정 하였다 ⇒관련조례에 따라 가로수 갱신, 보식하고, 관리대장을 작성

16. 공동주택철거 신고 부적정
주택법 제42조 (공동주택의 관리 등) 제1항에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 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을 포함한다)·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제1항에 주택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제57조제3항에서 같 다)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에서는 공동주택 철거신고 처리시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 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당해 동의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은때에 한하여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동주택을 철거하여야 함에도 건축법 제27조(건축물의 철거등의 신 고)에 의한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로 처리함으로써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건축물철거 신고 처리한 사실이 있다. ⇒앞으로는 공동주택 철거시 건축법, 주택법 등 법령 적용여부를 확인 후 공동주택 철거신고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범사례]
주민이 만드는 희망 음악회
주민의 창의와 참여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향유자 중심의 문화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자 함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기획하고, 음악가와 아마추어 그리고 주민들이 어울려 희망과 情을 나누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행사개요
- 주민, 단체 등이 직접 기획한‘주민이 만드는 음악회’공모
- 여성합창단, 청소년합창단, 주민 및 학생, 초청 음악가 등 참여
- 행사추진이 가능한 기획안 및 단체를 선정하여 연1회 지원
개최시기 : 6월~11월중 월1회 순회 개최(총 6회)
지원방법
- 추진첫해에 음악회의 질적 수준의 담보를 위하여 예산범위내
(회당 총400만원) 전문음악가 초청비 등 부담

□ 2005년도 추진계획
추진일정
- 참여대상 : 아파트 자치회, 종교단체, 학교 등 공연장 확보 단체
- 음악회 개최 6월~11월중 매월 셋째 주 토(금)요일

□ 기대효과
주민의, 주민에 의한 음악회를 통한 문화민주주의 구현
민간시설중 공연가능시설의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역할 확대
교통행정모니터요원제 운영
교통에 관한 전반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교통모 니터제를 운영하여 정예화된 다수 계층 주민의 참여로 구의 교통에 대 한 문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편안하고 신속한 교통행정서비스 제고

사업개요
교통모니터요원 모집
- 모집인원 : 50명 범위 내(동별 2~3명, 희망자)
※ 자격 :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 모집방법 : 인터넷 공개모집 및 동 추천
주요 활동범위 및 방법
- 구 홈페이지 교통모니터 창구, FAX, 전화 등
- 제보사항 처리 및 통보(구청 교통과)
· 신고사항 현지 확인 및 처리
· 모니터요원에게 처리 결과 통보
교통모니터요원 신고창구 개설
- 개설 장소 : 신속하고 열려있는 제보 활동을 위해 구 홈페이지에『교통모니터 신고 창구』개설
- 운영방법
· 교통모니터요원만 제보가 가능하도록 교통모니터 각 개별로 ID 및 password 부여
· 교통모니터 신고창구를 통한 제보 결과 통보

추진실적
교통모니터요원 모집(2005.3.2~3.20)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24개동 추천
- 김희배 외 49명 모집
교통모니터 신고창구 개설
교통모니터요원 위촉식 개최
- 일 시 : 2005. 4. 20 (14:40)
- 장 소 : 구청 대회의실
- 위촉장수여자 : 김희배 외 27명(위촉대상자 총 50명)
- 참 석 대 상 : 구청장 및 남구의회의원, 간부공무원
- 내 용
· 교통모니터요원 위촉장 수여
·‘04 ~ '05 교통과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
· 교통모니터요원 임무 및 제보 요령 교육

기대효과
교통행정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선진교통행정 구현
교통불편사항 제보를 받아 신속 처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지역주민들이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할 수 있도록 유도
模範公務員 으로는

기획감사실 행정7급 안수경은
-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감사실시
·행정상 조치 : 536건
·재정상 조치 : 183건 (25,639천원)
ㆍ신분상 조치 : 12명
건축과 건축7급 유의동
- 부설주차장 전산화 구축 완료 : 6,198개소 44,140명
- 부설주차장 홍보 및 단속사전 예고제 시행
- 부설주차장 그룹화 관리추진 유공
이상 2명을 감사유공공무원으로 선발 표창키로 하였음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연락처

공보관실 032-440-2030 仁川廣域市 (監査官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