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총은 지난 6.29(수)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절차적 불법과 인상수준의 낮음을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재심의를 요구하였음

즉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한데다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법 제17조)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위원 없이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 최저임금법 제17조 ③ 위원회의 회의는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상수준이 낮아 주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 삭감을 초래하고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는 것이 이의제기의 핵심내용임

절차상 불법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후임자 위촉때까지는 위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퇴서 제출만으로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또한, 금번 최저임금 의결과정에서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이 선포될 때에는 출석하고 있었으므로 퇴장하였어도 법 제17조 제4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기권처리됨

즉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운영규칙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그간의 관행에 따라 표결 선포 후 불참(퇴장)한 경우 기권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 ’96, ’00년 사용자위원이 표결 선포 후 퇴장했을 때 기권으로 처리
※ 운영규칙 제18조(표결의 선포) ① 의장이 표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표결할 안건의 요지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그 안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회 이상의 출석요구’도 없었던 가운데 이루어진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음

따라서, 금번 최저임금안은 근로자위원 등이 사퇴서를 제출, 불참한 상태에서 의결되었지만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표결 선포 후 퇴장시 기권으로 처리해온 그간의 관례에 따른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인상 수준이 낮아 주 40시간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질임금삭감을 초래하고 소득 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올해 최저임금 9.2% 인상은 작년 13.1% 보다는 낮으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소득분배의 점진적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

※ 최저임금 의결시 고려된 사항 :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6.3%), 국민경제생산성 기준 5.6%{실질GDP상승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3.0%) - 고용증가율(1.4%)}, 적용주기 변경(1.5%), 소득분배 개선(0~6%)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전체근로자 기준 10.3%(1,503천명)로 ’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2번째로 높은 수준
※ 영향률 :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안) 수준 미만인 근로자의 비율 추정치

이 1,503천명 중 주 40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300인 이상 기업 근무자)는 25천여명 정도로 전체의 1.4%에 불과한데 이들의 경우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44→ 40시간으로 단축되더라도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종전임금수준이 보전되기 때문에 삭감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기로 함

※ 관련 조항 : 최저임금법 부칙 제3항
③(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보전) 사용자는 법률 제6974호「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금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단축 당시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저하하게 할 수 없다. 다만, 1주 4시간을 초과하여 단축되는 경우 그 초과되는 시간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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