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2030년까지 전액 국비 투입
- 3개 구·군 6개 지구 954필지 347만 8411㎡ 지정 고시
울산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1일 ‘2012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구·군 6개 지구 954필지, 347만 8,411㎡를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29일 지정 고시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남구 고사지구(고사동 전체, 243필지 291만 2570㎡), 동구 화정, 방어 1,2지구(화정동, 방어동 일원, 399필지 7만 8846㎡), 울주군 검단, 고연지구(웅촌면 검단, 고연리 일원, 312필지 48만 6995㎡)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종이로 작성된 도면으로 100여 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실제 토지이용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초래해 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이러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액 국비가 투입되어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울산시는 전체 47만 9000필지 중 17%인 8만 2000필지 정도를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이외 지역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좌표전환방식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울산광역시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및 지적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울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위원회는 매년 사업시행계획 및 사업지구를 지정, 변경,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구·군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과 일필지 조사를 통하여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지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는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시행될 지적재조사사업은 정부수립이후 처음 실시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으로 현재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울산시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측량 기술의 혁신과 관련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아울러 토지소유자들의 합의를 통해 본 사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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