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교통사고 피해가족 147,360명에게 4,368억원 지원
지원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고, 지원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하여 자동차보유자들이 부담하는 책임보험료의 4.4%로 조성되는 손해배상보장사업분담금이며, 2000년부터 교통사고 유자녀 등 피해가족에 까지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원내역을 보면 인원은 2000년에 21,323명에서 ’04년에 28,604명으로 7,281명이 증가되어 매년 7.6%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원금 또한 인원 증가에 따라 2000년에 689억원이었으나 ’04년에는 912억원으로 223억원이 증가되어 매년 7.3%가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신청자가 꾸준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①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이 지급된다
<무보험, 뺑소니 차량에 의한 피해자 보상금액>
구 분/ 2005.2.21 이전 사고/ 2005.2.22이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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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망 /2,000만원 ~ 8,000만원 /2,000만원 - 1억원
부 상 /60만원 ~ 1,500만원 /80만원 ~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 8,000만원 /630만원 ~ 1억원
* 부상,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급수별로 보상금이 차등지급됨
②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중증장해인에 해당하면서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다음과 같이 보조금 등이 지원된다.
㉮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해인에게는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기타 요양을 위한 비용으로 월 15만원의 재활보조금이 무상 지급된다
㉯ 교통사고 피해자의 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미만)의 자녀에게는 월 20만원씩 생활자금이 무이자로 대출되고, 상환은 26세이후 부터 20년이내의 기간동안 원금만 분할상환하면 된다.
㉰ 중.고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학업성적 등을 감안하여 중학생에게는 분기 20만원, 고등학생은 분기 30만원의 장학금이 무상 지급된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65세이상 피부양 노부모에게는 월 15만원의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된다.
※ 손해배상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장해 등의 경우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보장제도임
유자녀 등 교통사고 피해가족에 까지 지원사업이 확대된 2000년부터 ’05년 상반기까지 지원된 실적은 표와 같으며, 보장사업중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업무는 동부화재 외 10개 보험회사에서, 그 외 중증장해인 및 유자녀 지원사업 등은 교통안전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손해배상보장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참고하거나,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02-504-9151-2), 교통안전공단(☎ 031-481-0114, 080-749-7171), 대한손해보험협회(☎ 3702-8629~30)에 연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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