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 징수기간 마무리 총력
그동안 자진납부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액 납부 독려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의식이 희박하고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해서는 체납단수전 계고장을 교부하였으며, 특히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향후 재산압류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액 및 고질체납자 389세대에 대해서는 단수처분을 통해 371세대, 1억2천3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를 사용하고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일부 수용가로 인해 상수도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별도 관리함으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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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소
체납징수담당 권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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