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언급은 지난 8일 열린 반부패기관협의회 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부패 가능성이 높은 민간 사회지도층이 아직까지 사회통제 밖에 있다”면서 “위험부담이 좀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문제에 대해 기업이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검토해 볼만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의 중점은 ‘공공성이 강한 사회지도층의 부패문제에 대한 엄정한 척결’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검토’에 있었다. ‘민간기업의 인사에 대한 개입’이 아니었다.
이는 17일 있었던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도 분명히 들어있다. 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언급과 관련, “어떤 정리된 안을 갖고 말한 수준은 아니고 반부패 정책의 일환으로 해 볼 만하지 않느냐는 아이디어 차원의 주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개인정보 공개와의 충돌, 인권 문제 등 법률적으로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기업이 임원급 인사를 할 경우 무조건 정부가 관련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면서 그 의도가 “기업인사에까지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 정부나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시대인가. 그리고 민간부문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성이 큰 사회지도층의 부패예방은 우리나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하고 건설적인 논의는 필수적이란 점에 대해서는 언론도 동의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부처를 중심으로 공공성이 큰 사회지도층 부패예방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생활과 인권 침해 등 언론의 적절한 지적은 정치적·사회적 오해가 없도록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법으로 할 것임을 밝혀둔다.
웹사이트: http://www.president.go.kr
연락처
대변인실 : 02-770-2556, 춘추관 : 02-770-2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