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노동분쟁 해결서비스 위해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입법예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에 대해서도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여하여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인(私人)간 분쟁을 판정·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위원의 공정성·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무수행 관련 향응·금품 수령 금지, 공정성·중립성 훼손 행위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의 유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 행위규범을 마련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건 접수·배정 관련 지침을 별도 마련토록 하여 사건처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에 대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실질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화해 적용범위를 차별시정 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단독심판의 요건을 완화하여 사건 처리기간 단축도 도모하였다.
노사 당사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회의를 개최하는 순회심판·조정제도도 도입하여 고객 중심의 분쟁해결 서비스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맞추어 노동위원회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위원회가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김수진 서기관
02-2110-7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