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중 24사 9천3백만주 매각제한 해제

- 의무보호예수해제 유가증권시장 2천1백만주(4사), 코스닥시장 7천2백만주(20사)

서울--(뉴스와이어)--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토록 한 주식 24사 9천3백만주가 12월중에 해제될 예정임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천1백만주(4사), 코스닥시장 7천2백만주(20사)임

12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달(9천7백만주)에 비해 4.0% 감소했으며, 지난해 12월(2억2천8백만주)에 비해서는 59.3% 감소하였음

< 의무보유예탁 제도 >

1. 의무보유예탁이란?
- 의무보유예탁이란 증권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예탁계좌를 개설한 후 증권소유자의 증권을 예탁결제원에 소유자별로 예탁하고, 일정기간 매매를 제한하는 예탁을 말합니다.
- 의무보유예탁은 신규 증권 발행시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탁결제원 명의로 발행하는 일괄예탁제도를 적용함으로써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의무보유예탁제도의 특징
- 의무보유예탁은 의무보호예수제도를 예탁제도로 전환(2012.1.1)한 것으로 실물증권 발행비용이 없습니다. 실물증권이 없으므로, 실물증권 이동에 따른 도난·분실 등의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의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증권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예탁팀
강구현 팀장
02-3774-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