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인터넷시세 없어도 국토부의 주택공시가격으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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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2012-11-30 11:30
서울--(뉴스와이어)--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에 거주할 경우 가입자가 내야했던 감정평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규정 등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 주택가격을 평가받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으며 이 시세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으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 때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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