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이번 간담회는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 4년차를 맞아, 동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소기업 공생발전 유도와 외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을 통한 수출지원 등 관세정책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AEO 총괄책임자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 / 장소 : ‘12.11.29(목), 30(금) 11:00~13:30 / 서울 리츠칼튼 호텔
참석대상 : AEO 공인 수출입·물류기업 등의 총괄책임자(임원급) 200여명
주요내용 : AEO 동향 소개, AEO 도입경험 우수사례 발표, 관세행정 정책방향 설명, AEO 제도 개선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란?
· 관세당국이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준수, 안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인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로서 공인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제공됨
· 전 세계 56개국이 도입·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09년 4월 시행
김철수 관세청 차장은 모두발언에서 AEO 제도 도입 후 4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는 AEO 공인기업들이 선도하여 AEO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관세청에서는 전자적 방식의 통관심사를 우수 AEO 공인기업으로 확산하는 등 AEO 공인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특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AEO 공인지원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유도하며, 한국형 AEO 제도를 동남아·중남미 등 전 세계에 본격 확산시키고 향후 이들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통관장벽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 상호인정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RA) 이란?
· 양국간 AEO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 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협력 협정임
· 현재 전 세계 19개의 MRA가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총 5개국과 MRA를 체결 (전 세계 3위 多체결국)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공인기업 등 우수 수출입업체들이 국내·외에서 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AEO 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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