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1일부터 누구나 협동조합 설립
- 협동조합 설립지원 전담부서 설치운영…신고처리 및 상담 등 실시
-(사)풀뿌리사람들, 11월 30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등 무료상담 나서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협동조합 설리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모든 분야(금융·보험업 제외)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원은 출자 좌수에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이용자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상법상 주식회사와 다른 독특한 기업모델로 새롭게 부각하고 있는 만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을 운영학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실업 등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안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축구명문 FC바로셀로나, 세계최대 보험회사 알리안츠, 미국의 통신사 AP 통신 등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협동조합 설립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조기에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설립지원 업무 전담부서를 경제산업국 일자리추진단(고용정책담당)에 설치해 내달 1일부터 신고처리, 상담, 교육, 지도감독 등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또 민간단체인 (사)풀뿌리사람들은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무료 상담센터(☎382-9924)를 개설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전환코자 하는 경우 상세한 상담을 해준다.
시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자활단체, 소상공인 등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이 활성화 돼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실익증진의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공익목적(사회적 목적) 실현의 사회적 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나뉘며, 일반협동조합은 관련서류 및 절차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의 사업자 또는 법인은 해산절차 없이 오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협동조합으로 전환신고하면 법인격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일자리추진기획단(☎270-3584, 3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하윤 시 경제산업국장은 “협동조합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물가 안정을 위한 21세기 사회적경제 대안 모델인 만큼 대전의 경제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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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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