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미수령 배당금 안내제도’ 실시
파산금융기관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파산채권자는 안내전화(Tel. 02-758-0434) 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갖추어 파산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됨
* 파산배당이란 ?
파산금융기관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처분ㆍ회수 등)하여 얻은 금전을 각 파산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절차
기타 배당금 수령에 관한 자세한 설명 및 구비서류, 파산금융기관 연락처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 ‘파산배당금 안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 05. 6월말 현재 미수령 배당금은 약 199억원에 달하며, 파산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일정기간(10년) 법원에 공탁하였다가 국고에 귀속됨
참고로, 공사는 ‘예보, 퇴출 금융사 임직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 대고객 서비스 대폭 강화’에 관한 보도(’05. 6. 22) 이후 법인상호 변경, 파산재단과의 연락두절, 대주주 변경 등으로 인하여 미수령 배당금 유무를 모르고 있던 파산채권자를 확인하여 약 4천만원을 찾아준 바 있음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청산지원부 정대영 팀장 758-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