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정보공유현황 및 개선방안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하고 “행정부의 정보공유 및 공개의 수준을 높이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을 잘 만들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현행 시스템 및 법체계 아래서도 공유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유하도록 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하라”면서 “지속적인 정보공유를 위해 행자부 등 관련부처에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정보공유에는 상시공개와 접근권 제공의 두가지 개념이 있다”고 전제하고 “행정정보 공유에 따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는 항상 고려해야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개개사안에 따라 해결방안을 찾아 정보화 사회로 진전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행정정보를 생성할 때, 개인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보가 전환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접근권한에 따라 정보공유범위를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조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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