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협동조합 지원 전담부서 가동
이는 12월 1일부터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 조기정착과 도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에서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도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하며, 도민 인식전환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설립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정책연구 및 우수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설립·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경우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협동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해 법인격 부재로 인한 애로가 해소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호혜와 연대를 통한 양극화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반협동조합은 시도지사의 신고수리로서 설립이 가능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사업 해당 중앙부처 인가로 설립되고, 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재부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재부 인가로 설립이 가능하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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