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대상자 자치구가 발굴해 지역 후원과 연계
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운영을 통해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자치구 중심의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개편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은 서울시·서울시복지재단이 사업의 주체로서 시가 1년에 2~3차례에 걸쳐 일괄적으로 참여 인원을 정하고 선발해 왔다. 官 중심의 예산사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지역사회 내에서 후원자와 수혜자 간의 정서적 연대감 형성이 부족했다. 또, 시 주도사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지역차원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사업운영이 어려워 지역복지공동체 의식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었다.
희망플러스 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꼬박 꼬박 일정 금액을 저금하면 원금만큼의 이자를 매칭해 저소득층의 초기 자산형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09년 첫 시작해 그동안 8차에 걸쳐 3만2,792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이 중 3만2,116명이 약정을 통해 저축에 참가했으며, 현재 희망플러스통장 1만3,965명, 꿈나래통장 1만3,741명 등 총 2만7,706명이 참여('12년 9월말 기준)하고 있다. 올해 3월 1차 저축 종료자가 871명, 중도해지가 3,539명이다.
재설계 방안은 자치구 중심의 운영을 기본 골자로 ▴일용직 근로자·국가보훈대상자 참여 완화 ▴꿈나래 통장 3년 약정기간 신설 및 대상 아동연령 만 14세 이하로 확대 ▴참여기간 중 저축목적 달성 시 매칭지원금 조기지급 ▴금융교육 인정기관 확대 등 참여 시민 편의성을 높였다.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국가보훈대상자 참여 쉽도록 제도 개선
첫째, 내년부턴 소득이 일정치 않은 일용직 근로자, 국가보훈대상자의 참여가 쉬워진다. 현재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가입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계부채 5천만 원 이하면 가능하나,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경우엔 재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참여가 제한돼왔다.
먼저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은 대상자들을 위해 재직기간을 최근 1년 간 10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직관련 증빙자료를 다양화 한다.
앞으로는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어려운 자는 ‘일용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해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을 인정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보훈대상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서류심사 시에 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동일한 일정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넓힌다.
꿈나래 통장 교육비 활용 가능하도록 3년 약정기간 신설, 만14세 이하로 확대
둘째, 꿈나래 통장은 대상자녀의 중, 고교 교육비 등으로 실제 활용이 가능하도록 3년 약정기간을 신설하고, 대상 아동연령을 만 12세 이하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는 기존의 5년·7년의 약정기간 중, 7년 저축기간이 너무 길어 참가자의 중도해지율도 높아지고 대상자녀의 중·고교 교육비 등으로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약정기간과 대상자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내년부턴 7년 약정은 폐지하되, 기존 7년 약정 가입자들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한다.
희망플러스, 저축목적 달성하면 저축만료기간 전이라도 매칭지원금 조기 지급
셋째,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사업 참가기간 중 저축목적을 조기달성하게 되면 저축만료기간 이전이라도 매칭지원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통장사업은 원칙적으로 저축을 만료해야 하고, 약정당시 참가자가 지정한 저축목적(주거·창업·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자금 마련)을 달성한 경우에 한해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기간 중 임대주택당첨과 같이 저축목적을 조기 달성할 경우에도 저축을 지속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금융교육 인정기관도 직장과 가까운 타 사례기관으로 확대해 편의 제고
넷째, 희망플러스 통장의 경우 년 3회, 꿈나래 통장의 경우 년 1회 수료해야 하는 금융교육 인정기관도 확대했다.
기존엔 참가자 관할 사례기관에서만 교육을 받아야 교육수료로 인정했던 것을 직장 등 가까운 타 사례관리기관에서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받을 경우도 교육수료로 인정함으로써 출퇴근거리가 먼 직장인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고했다.
희망플러스통장 참가 기초생활수급자 25%“탈수급”
서울시가 통장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재설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금년도에 배출된 희망플러스 통장사업 첫 종료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나타난 성과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에 의뢰하여 희망플러스통장 2009년 제1차 참가자 868명을 대상으로 수급지위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가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25.2%가 ‘탈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까지 희망플러스통장 3년 저축 과정을 모두 마친 2009년 제1차 참가자 871명 중에서 타시도 이전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조회가 어려운 3명을 제외한 86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가자들의 통장 ‘졸업’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행복e음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 참가자 868명 중 2009년 3월 통장 가입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18명(36.6%)이었으며, 이중 80명(25.2%)이 통장 졸업 이후 수급자 처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자산형성 지원이 근로의욕 고취와 빈곤탈피에 효과적
희망플러스통장 참가자들의 탈수급률 25.2%는 2011년 전국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 10.0%∼14.8%와 비교할 때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희망플러스통장처럼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 참가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빈곤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탈수급 사유를 보면 본인의 소득 증가로 인한 탈수급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증가 32.5%, 취업으로 인한 소득증가 23.8%, 고용수준 변화(일용직·임시직→상용직) 6.3%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탈수급 사유로는 가구원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12.5%, 자녀성장으로 인한 추정소득 부과 8.8%, 자녀 군입대 3.8%, 배우자 사망 1.3% 순이었다.
한편 2009년 통장 참가자 선정 당시 비수급권자였던 5백50명 중에서 30명(5.5%)은 3년이 지난 현재 기초생활 수급 상태에 새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롭게 수급 상태에 진입한 참가자들의 진입 사유로는 ‘실직, 이혼, 상시소득 감소로 인한 본인 소득감소’(14명, 46.6%)와 ‘본인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6명, 20.0%), ‘가구원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3명, 10.0%) 순이었다.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에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048명(18.2%)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자 중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은 9,949명(35.9%), 차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50%)은 12,709명(45.9%)이다.
통장사업 만료자 수급지위변동 현황 분석결과와 관련해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희망플러스통장 같은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탈수급자에 대한 일자리·금융·주거 지원 등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을 지역복지공동체 중심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일용직 근로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기존에 참여가 어려웠던 계층들의 사업 참여가 쉽도록 개선 한 만큼, 시민들과 민간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사업이 복지 거버넌스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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