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개소 100일 성과
총 상담건수 1만 2,911건 중 전월세 보증금 관련 상담은 2,479건, 법률상담은 1,409건, 분쟁조정 상담은 14건이었으며, 일반 임대차 관련 질의도 9,009건이 있었다.
<14건 대출 성사, 57건 임차권 등기명령 진행..이달 말 80여건 대출 추천 전망>
예컨대 세입자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대출의 경우, 센터가 추천한 48건 중 실제 성사된 것이 14건이고, 대출 추천 절차 중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도 57건이다. 시는 이로써 이달 말 경이면 대출추천이 80여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계약기간 전월세 보증금 상담자 중 ‘묵시적 갱신기간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을 원할 경우 향후 대출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계약종료 6~1개월 전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 계약이 해지된다. 센터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는 세입자 중 대출을 원할 경우엔 추천을 추진하게 된다.
※ 대출 사례
- 영등포구에 사는 K씨(45세)는 집주인이 높은 보증금을 고집해 반환받지 못하던 차에 지하철에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광고를 보고 방문, 보증금 9,700만원 융자 알선을 받았다. K씨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아이가 전학가지 않고도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대출을 받기 위한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계약기간 종료 1개월 전 반드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면 또는 문자 등)를 하고 그 후 계약종료 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결정 후 대출신청 가능
- 그러나 1개월 전 미통보 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고 이 기간에 해지통보를 하면 3개월 후 효과발생
<센터의 대출 추천 이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사례도 28건. 중간자 역할 수행>
특히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대출추천 이후 집주인이 지연손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준 사례도 28건이나 돼 센터가 집주인-세입자 간 갈등 해결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손해금은 보증금을 늦게 돌려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말한다.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이사를 하게 되면 그날부터 5%의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0%의 지연손해금을 물 수 있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 집주인 보증금 반환 사례
- 노원구에 거주하는 Y씨(26세)는 집주인이 계약기간 종료 후 집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라고만 하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자 집주인은 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해주었다. Y씨는 “이사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반환에 비협조적이라 걱정했는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돌려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집수리 비용 부담 등 14건의 집주인-세입자 다툼도 소송 없이 원만하게 해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세입자 간의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을 다툼을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도 지난 100일 간 14건이 있었다.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법원 민사조정 등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초기단계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유도한 결과다.
다툼 해결 사례 중 9건은 하자 및 누수 관련, 보증금반환관련은 5건이다. 앞으로도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분쟁조정 사례
- 동작구에 거주하는 J씨는 “계약만료 후 이사를 했는데 전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해 결국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분쟁조정제도를 찾아갔다”며 “소액 때문에 집주인과 언성까지 높였으나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해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다”며 만족해했다.
<대출 부적격 사례 909건을 분석해 가능한 방향으로 적극적 개선 추진>
※ 대출 부적격 사례 유형
① 대출대상기준 미충족(연소득 5,000만원·보증금 2억5천만원 기준 초과) : 281건
②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 계약종료전 임대차 등기 미동의 : 110건
③ 구 임대보증금 선순위 채권 및 본인 별도자금 융통 사전이사 : 57건
④ 추가대출지원, 은행거래 부적격자, 타 시도 등 : 247건
⑤ 기타 상담사례 : 214건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상담사례 중 대출 부적격 사례 909건을 분석, 대출 가능한 사례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시 건의로 계약기간 종료후 보증금 미반환시 세입자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보증금 3억 원’까지 대출기준 대폭 완화>
서울시는 지난 100일간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힘써왔다. 먼저, 서울시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보증금 2억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대출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보증금 3억 원’까지 대폭 완화됐다.
이는 소득 및 보증금 지원 기준이 다소 높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서 서울시가 지난 9월 정부(금융위원회)에 건의해 논의가 본격화됐다.
단 이 때 대출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의 상담·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방문·전화상담은 시청 서소문 별관 1층 민원실(☎731-6720,6240)로 하면 된다.
이외에도 대출 시행은 기존에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만 하면 계약기간 종료 시 즉시 이사 가는 세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됐다. 또 서울시에서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면서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계약으로 공급하는 SH 장기안심주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향후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들도 보증금 미 반환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기금활용, 계약종료 전 이사시기 불일치의 경우도 대출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 추진, 새해 시행>
서울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약종료전 쌍방간 계약이 완료되었으나 이사시기가 맞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대출대상을 계약종료 전 1개월 전에서 → 3개월 전까지 확대 ▴대출한도 상향(현행 1억6,500만원 보증금에 1억5천만 원 대출 → 2억 보증금에 1억8천만 원 대출)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추진, 새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입주 당첨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임대아파트 계약종료 전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주택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서울시에서 기금을 활용, 지원하는 것을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연 500세대 정도가 임대주택 입주지연으로 연체료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있는 실정이다.
※ 계약기간 종료전 이사시기 불일치(쌍방간 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이사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 문제해결 13년 개선(안)
서울시는 계약만료 1개월 전 쌍방 간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나 이사날짜가 맞지 않는 세입자 지원을 위한 단기 대출상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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