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혜택 확대

- 자동차검사료, 오월드 입장료, 할인가맹점 이용 등 혜택 추가 제공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대전시는 지난 4월 처음 시행된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자가 1만여 명을 넘어선 가운데 승용차요일제의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입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승용차용일제의 참여자에게 자동차세 10% 감면(연납 19%), 공영주차장 30% 할인, 자동차보험 8.7% 할인, 하이패스 등을 제공했다.

또 지난 7월에 출시된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이용하면 자동차세 3% 할인(연간 최대 3만원), 대중교통요금 할인(1일 1회 400원, 월 1600원 한도), 전국 모든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일 1회·월 4회, 회당 최대 10만원, LPG충전소 제외) 등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제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 확대되는 인센티브는 ▲자동차검사료 10% 할인(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제외) ▲대전시티즌 축구경기 입장료 1회당 2000원 할인 ▲오-월드 입장료 20% 할인 ▲자동차정비, 음식점 등 할인가맹점 이용 쿠폰 혜택 등 이다.

이 같은 혜택은 요일제 신청 후 단말기를 부착한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단, 축구장 및 오월드, 할인가맹점 이용할 때는 요일제 카드 또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http://carfree.daejeon.go.kr)의‘할인가맹점 안내 및 신청’을 클릭, 할인가맹점조회 항목에서 인쇄된 쿠폰을 제시해야 한다.

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요일제홈페이지(http://carfree.daejeon.go.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콜센터(☎042-120)로 문의하면 된다.

백영중 시 교통정책과장은 “교통·환경·에너지를 아우르는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의 하나인 승용차요일제가 시민자율 참여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혜택을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승용차요일제는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대상이며, 참여 차량은 월~금요일 중 자신이 지정한 하루(오전 7시~오후 10시)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으면 된다. 단, 한 해 동안 운휴일 5회 이상 지키지 않으면 등록이 해제되고 혜택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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