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및 한·콜롬비아 FTA 부산·경남 지역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2.5(수), 13:00, 부산 무역회관
※ 주최 : 외교통상부, 주관 : 무역협회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터키 FTA 및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 설명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부산·경남(12.5) 지역에 이어 서울·경기(12.12),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도 지역 설명회 개최를 추진 중이다.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4조
- 외교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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