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금e바로’ 위한 상호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신청사 시장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협의회대표, 국민은행장, 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금e바로’를 통한 공정거래 기반조성과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장 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3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와 사업소, 25개 자치구,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업체 대금은 물론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장비 및 자재 대금이 바로(대금e바로) 보장된다.

대금 지급 확인지원을 하는 금융기관도 우리은행, 기업은행 2곳에서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추가돼 총 4곳에서 가능해진다. 은행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저금리 자금지원도 더 확대돼 중·소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 국내 최초 건설근로자 임금·장비/자재대금 보장 ‘대금e바로’구축 >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 구축에 이어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의 임금·장비/자재대금까지 보장하는 ‘대금e바로’를 지난 2012년 10월 국내 최초로 구축 완료하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구축한 1단계 ‘하도급대금 지급확인 시스템(hado.eseoul.go.kr)’을 통하여 시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을 통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 지급해 왔다.

시는 1단계 시스템을 통해 2012년 11월 현재 약 2,608억 원, 42개 사업의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보장했으며, 임금·장비/자재대금 지급보장 기능을 확대한 ‘대금e바로’는 11~12월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3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금e바로'(hado.eseoul.go.kr)’는 모든 하도급 관련 대금을 통합 확인·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써, 금융기관과 연계해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구분 관리되고, 원·하도급자가 시스템에 등록하면 승인한 내역에 맞게 자동 이체돼 대금 지급이 보장되는 방식이다.

‘대금e바로’는 임금체불·대금 미지급이 바로(즉시) 확인되고, 올바로 보장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시민공모를 통해 서울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공식명칭으로 선정했다.

< 고질적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및 영세 장비/자재대금 체불 문제 해소 >

서울시는‘대금e바로’를 통해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업체 대금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으로 분리 지급함으로써, 건설업계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 왔던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및 영세 장비 자재대금 체불 문제를 해소한다.

‘대금e바로’를 통해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및 시기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발주청→ 원도급자→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까지 전 단계의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 한 명 한 명의 임금 지급 및 체불 상황은 물론 장비 대금이 적정한 시기에 지급됐는지 여부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 계약의 투명성,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 >

‘대금e바로’가 활성화 되면 건설업계에서 고민하는 계약의 투명성은 물론 어음피해 방지, 업무처리 간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하도급자가 노임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청구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대금e바로’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투명하게 나타나 건설업체에 공정한 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에 따라 원도급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하지만, ‘대금e바로’에서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내역이 자동 수집돼 업무처리가 간소화된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하도급자가 하도급대금 및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대금e바로를 통해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해 어음발행을 통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정책자금은 서울시로부터 공사대금이 지급되면 자동으로 상환된다.

< 회원 가입 없이 핸드폰 인증만으로 근로자 임금 바로 확인 >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는 은행에 가지 않아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임금 지급 유무와 내역을 간단한 핸드폰 인증만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금e바로’(hado.eseoul.go.kr)접속 →노무비/대금 수령확인 클릭→ 성명 및 핸드폰번호 입력→ 핸드폰 인증번호 발송 → 핸드폰 인증번호 입력 →노무비/대금수령내역확인

<타 지자체, 공기업, 중앙부처 서울시 사례 벤치마킹 이어져, 표준모델화 추진>

현재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등 법률 개정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업무처리에 고민하고 있는 많은 지자체와 공기업, 중앙부처의 서울시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제15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서 공공기관의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우수사례로 ‘대금e바로’가 소개되었으며, 유엔 공공행정상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으로의 확대, 타 기관으로의 적극적인 홍보, 기술 전파 등을 통한 서울시 시스템의 전국 표준모델화를 통해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건설업계 상생문화를 확산하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장비·자재대금이 한번에 지급보장 됨으로써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돼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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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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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총괄부
김희연
02-3708-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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