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축산차량 등록 서두르세요
- 4~5일 관련 차량 종사자 교육…연내 등록 당부
이번 교육은 아직까지 차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주기적 방문차량 종사자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남도의 요청으로 농협중앙회 및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교육은 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와 순천농협 파머스마켓에서, 5일 영암군 청소년수련관과 함평축협 한우프라자에서 각각 실시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축산차량 종사자는 축산교육정보시스템 (http://www.farmedu.com)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교육 운영기관 또는 관할 시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 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자문·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와 운전자는 차량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연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장·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이다.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주기적 방문차량은 반드시 이번 교육을 이수하고 연내에 등록을 완료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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