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모기기피제 효력평가법 마련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실험실 내 및 야외에서의 기피력시험법 ▲시험모기의 선정 ▲시험 모기 사육 및 시험조건 ▲피험자 선정 및 관리 등이다.
참고로 모기를 쫓는 기피제의 주성분으로 디에칠톨루아미드, 파라멘탄-3, 8-디올, 이카리딘 등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기피제는 그 성분과 농도에 따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야외활동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제조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모기기피제 개발과 여름철에 출시 예정인 제품의 허가 진행시 효력평가자료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 go.kr/정보자료/KFDA 분야별 정보/의약외품정보방/의약외품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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