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한·중 통화스왑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도입 방안 발표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중국인민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체결한 한·중 통화스왑(3,600억위안/64조원) 자금을 국내기업의 對中 위안화 무역결제 및 중국기업의 對韓 원화 무역결제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음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통해 중앙은행 차원의 유동성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경상거래 시 원화 활용도 제고 등 양국 통화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중 통화스왑 자금의 중국내 원화대출에 제약이 없도록 관련 신고의무를 면제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중국인민은행이 원화 통화스왑자금을 중국 현지은행에 대출하거나, 중국 현지은행이 이를 중국 현지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비거주자 간 원화표시거래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에 신고 필요 (외국환거래규정 제 7-48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 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1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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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국제금융안정팀
신재혁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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