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개발
이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언제 어디서나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개발하여 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표전화인 1644-3119*로도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 3119: 최저임금, 직장 내 성희롱, 서면근로계약 등 3가지에 대한 신속한 구제(119)라는 의미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를 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연결이 되고, 이메일로 실시간 상담도 할 수 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하지 않고 대표전화인 1644-3119로 전화를 해도 그 지역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바로 연결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하여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 및 상담을 받는다.
※ 직접조사가 필요한 경우 학업 때문에 평일 조사가 어려운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토요일 방문예약제(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도 시행한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에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여성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최저임금, 알바십계명,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및 UCC 등도 포함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구글 play스토어, App스토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법 안지키는 일터도 바로잡고, 경품 이벤트*(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런칭이벤트, 12.5부터 12.30까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인터넷 언론매체의 배너를 통해 ‘다음’ 내일희망일터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 앱다운로드 시 경품이벤트 참여가능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장생활을 갓 경험하는 청소년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일이 없이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신고 및 조사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특히 “방학철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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