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에서는 관광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1. 관광개발 사업 등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인프라 시설 지원 규정 마련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미화 1천만불 이상 내/외국인 투자가를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 있으나 인프라시설 지원이 안 되어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도록 특별법에 규정( 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상하수도 , 전기시설 등) ※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해 지원하는 인프라시설 지원 - 도로·용수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2. 현행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투자진흥 지구에 대하여 지금 현재 법인세·소득세·지방세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 혜택을 드리고 있으나 이를 외국인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감면)

3. 제주의 전략적 유치산업인 교육, 의료부문 등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으로 확대
현재 투자진흥지구 대상 사업이 아닌 만큼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사업 등을 투자진흥지구에 포함)

4.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한 장기간 (약22개월) 소요되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많은 불편과 개발사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통합영향평가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각각 이행함으로써
- 통합영향평가 : 16개월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 10개월
· 통합영향평가 협의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중복되는 절차 발생
- 주민공람 : 각각 주민 공람(의견청취) 절차 이행
- 서로 다른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음
· 통합영향평가서 협의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조사 심의 내용이 대기, 수질, 폐기물, 교통, 위락, 경관 등 일정 부분 중복 ⇒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통합영향평가 심의시 병행 의제처리하여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 5개월 단축 ( 약22개월 → 17개월)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강화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에 관광업 2천만불 이상, 연구개발업 5백만불 이상, 고도의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은 3천만불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법인세, 소득세 7년간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으나 ⇒ 앞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수준인 입지보조금 지원 및 시설투자비를 지원 검토

6. 법인세율 인하
민자유치 활성화 및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법인세율 인하 등 2005. 7. 18일 민간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애로사항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의견들을 청취 하였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관광개발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들을 발굴해서 반영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연락처

보도담당 이지훈 064-710-2043 신문취재및보도지원 김동호 064-710-2042 방송취재및보도지원 김기용 064-710-2047 홍보용사진촬영 /투자유치과(whs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