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도유 및 시유)재산 대부계약 기간 갱신

- 공유재산 77필지 5만2266㎡, 이달 2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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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2012-12-05 09:29
청주--(뉴스와이어)--청주시는 공유(도유 및 시유)재산 대부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 갱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부 계약된 공유재산 가운데 올해 12월 31일자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는 도유지 46필지 1만9660㎡, 시유지 31필지 3만2306㎡로 공유재산 중 총 77필지 5만2266㎡가 대상이 된다.

공유재산 대부계약기간은 최장 5년까지의 기간을 정해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 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공유재산 대부를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이달 말까지 시 회계과 재산관리담당(☎ 200-2412, 2414)에게 신청하면 된다.

개인은 신분증과 인장, 법인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법인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부계약 갱신을 체결하면 국·공유재산을 적법하게 사용 할 수 있다.

대부계약 만료 후 대부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면 대부 포기자, 미계약자에 대해 실제 거주 및 실경작 여부 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 한 후 무단 사용자에게는 원상복구 명령 또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재산관리담당은 “대부계약 갱신을 완료한 계약자들에게 내년 1월 중에 대부료를 일제 부과해 세입을 증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말부터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77명에 대해 대부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 하는 등 기존 계약자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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