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공항의 연간화물처리능력 및 배후지 개발면적에 맞게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7.22경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 자유무역지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자유무역지역지정조건)
☞ 현행 : 연간화물처리능력 50만톤, 배후지 개발면적 50만㎡
☞ 개정(안) : “ 30만톤, ” 30만㎡
⇒ 현재 제주공항 화물처리능력 : 35만톤, 배후지 개발면적 : 32만㎡

국제수준의 자유무역지역 조성으로 내·외국인 기업을 유치하여 관광과 비즈니스를 연계한 부가가치를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지정권자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주공항 인근(연동 및 도두동 일원 32만㎡)에 자유무역 지역이 지정·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자유무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키로 결정 하고, 개정(안)을 마련하여 ‘05.6.20부터 관계부처(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와 사전협의를 거쳐 7.22(금)경 입법 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공항배후지형” 자유무역지역 지정조건을 대폭 완화 (연간화물처리능력 50만톤 → 30만톤, 배후지 개발면적 50만㎡ → 30만㎡)하여 현재 제주공항의 연간화물처리능력(35만톤)과 제주도가 추진하려는 개발면적(32만㎡)에 각각 부합되게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산업자원부가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8월말까지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1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중앙부처와 절충해야 할 부분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 코자 하는 면적(32만㎡)을 공항구역에 편입하여 국비로 개발하는 문제이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제주공항 확장계획 등을 포함하는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2006~2010)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로 금년 12월경에 그 결과를 제출받아 내년초에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다.

그 동안 제주도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주도에 자유무역지역 지정·개발 필요성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같이 한 바 있으나,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06상반기에 수립되는 제주공항기본계획변경(안)에 재원조달방안 등을 반영,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주요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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