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동 소유한 토지 재산권 행사 착착 진행
- 실제 점유한 현황대로 토지권리 단독 행사
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그 동안 2인 이상의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나 공유토지분할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분할이 가능하여 공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 소송비용 부담과 오랜 처리시간으로 분할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특별법 시행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되게 되었다.
경상북도 김천태 토지정보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를 통해 단독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공유토지를 분할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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