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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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BUSINESS
2012-12-06 08:00
서울--(뉴스와이어)--창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갈등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법을 마련해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희망자 모두 정보공개서를 제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지도, 가맹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다. 이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 기준이 되며,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간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이다.

가맹사업거래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14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써 창업자가 가맹 계약을 맺기 전에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주도록 하는 것이 정보공개서의 취지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을 때에는 벌금과 징역(2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시정조치가 주어지며 더 이상 가맹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등록 거부나 취소를 할 때는 각각 1개월과 2개월 동안 등록심사기간이 연장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최근에 창업을 시작한 영세가맹본부는 아직까지는 등록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으로 인한 가맹금반환 청구 시,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정보공개서의 필수기재사항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사업현황이다. 즉, 프랜차이즈 전개 시점과 위치, 매장 수, 매출과 수익의 정도,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등의 사실은 없는지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주어지는 부담 즉, 총 투자비용과 그때 벌어들이는 수익, 영업활동 제한이나 조건들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 일반현황 중 임직원수, 지적재산권 관련사항과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절차와 소요시간 등의 경미한 사항은 분기가 지난 다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명칭과 상호, 영업표지, 사무소주소 등뿐만 아니라 영업표지 현황, 가맹본부 임원명단,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에 해당한다.

가맹금 예치기관현황, 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에 관한 변경은 1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직전 3개년 재무제표, 직영점과 가맹점수, 신규,종료, 해지, 명의변경 현황 관련 사실은 100일 이내 등록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 경과 전에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을 금지한다. 가맹희망자가 14일 동안 정보공개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숙고기간인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경우는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서의 자문을 받는 경우다,

정보공개서는 단순 열람은 허용되지 않으며, 직접 또는 우편, 전자파일(CD 또는 전자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제공 가능하다.

정보공개서 제공 시 유의사항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 10개의 상호, 연락처 등이 적힌 문서를 공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광역지자체 내 점포가 10개 미만인 경우 지자체 내 점포 전체에 해당한다.

창업몰 (www.changupmall.com) 황수국 팀장은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피해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유명 프랜차이즈의 상권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창업자가 본부와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가맹점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한 창업을 원한다면 창업하기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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