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

- 금연구역 미지정한 시설 관리자와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수원--(뉴스와이어)--12월 8일부터 도내 공중이용시설은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12.12.8일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 및 청소년 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승합차량, 대형건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전면 금연이 실시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금연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 115,059개소, 시군 조례에 의한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학교 앞 정화구역 등 20,832개소 등 135,891개소에 달한다.

기존에는 전체 금연구역(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육시설)과 부분 금연구역(공중이용시설, PC방, 음식점, 승강기 내부 등)을 구분하여 지정하였으나, 12.8일부터는 금연구역 확대 및 운영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그동안 150㎡이상의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면적의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 전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앞으로 음식점은 ‘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음식점 이용자, 음식점 주인 및 종업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해당 공중이용시설에는 금연시설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다.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으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에는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표시하여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중이용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미지정 운영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자에 대하여는 10만원의 과태료가, 시군에서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는 2만원 ~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그 동안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에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타인과 함께 하는 곳은 금연입니다” 라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내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소에 홍보하여, 버스정류소 등에서의 금연을 잘 지켜지고 있으나,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흡연하는 사람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아직도 여전하여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금연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및 업소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 점검 및 계도를 통하여 공공장소의 금연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건강증진팀
이상숙
031-800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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