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계천 주변 일대에 관광호텔 건립 계획 허용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2월 5일(수) 제2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구 장교동 22-4번지 일대에 위치한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1층 가로활성를 위한 상가배치와 차량 진·출입구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하는 것 등을 보완으로 “조건부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업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지면적 1,806㎡, 용적률 1,050%, 최고높이 95m이하의 453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신축하게 될 전망이다.

금번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 공급 등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을 통해 위축된 부동산시장과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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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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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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