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장애인 미고용시 1인당 최소 월 62만6천원 내야
고용노동부는 금년에는 월 59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내년에는 금년보다 3만6천원(6.1%) 오른 62만6천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상의 용어로는 이를 ‘부담기초액’이라고 함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3항에 따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내년도 월 최저임금이 1,015,740원이므로 그 60%가 609,444원이며,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드는 추가비용이 월 평균 618,000원**인 점을 감안하고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최소 626,000원에서 최대 1,015,740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수리 비용,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인 고용에 따른 추가비용 조사결과’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중 3/4이상의 인원에 대해서는 월 626,0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3/4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782,500원, 의무고용 인원의 1/2미만 인원에 대해서는 월 939,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인 월 1,015,7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정도에 따라 4단계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금년에 3단계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1단계 늘려 4단계로 부과하기로 지난 8월에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액으로 납부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도 내년에는 상시근로자 10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공공기관·300명이상(’11.7월) → 200명이상(’12년) → 100명이상(’13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며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 ’13년도 의무고용률: 공기업·준정부기관(3%), 기타공공기관·민간기업(2.5%)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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