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근저당권설정비 판결, 법원의 소비자 시각 변화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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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2012-12-06 14:44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약칭 ‘금소원’)은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과 관련하여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법원이 아직도 형식적 법 논리만을 가지고 판결한 것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판결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키코 등의 금융피해 판결과 같이, 또 하나의 금융사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근저당권 설정비는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출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켜온 대표적인 금융 수수료의 하나였다. 이와 관련하여 10여 년 이상의 분쟁과 정부기관의 시정권고나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거부해 온 금융권의 오만한 대응이 법원의 이번 판결로 보호를 받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금융피해자들과 같은 금융약자의 보호와 공정한 금융시장질서를 선도, 조정, 보호해야 할 법원의 시각이 과거와 같은 행태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사회전체적으로 상식과 보편적 시각 보다는 대립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금소원의 조남희 대표는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문제를 대표적인 금융 소비자의 문제로 보고 소송을 기획하며, 국내에서 대규모 공동 소송인 단을 모집하여 소를 최초로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이번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현재 10만 명 정도가 참여하여 국내 금융 사상, 국내 소비자 소송 관련 획기적 소송 사례로 기록된 사안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더욱 확산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이라며, 향후 다른 재판부 및 법원의 금융소비자 인식과 시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개요
(사)금융소비자원(Financial Consumer Agency, 약칭‘금소원’)은 투명과 신뢰, 전문성, 사회적 책임, 보호와 조정을 핵심가치로 출범한 소비자단체로, 공정위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다. 올바른 소비자단체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며, 비이념·비정치·비정당을 지향하고 오직 금융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권리와 피해가 합리적으로 해결되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 금융약자 지원, 감시와 균형, 교육과 정보제공, 소통과 조정, 금융 선택권 증진, 금융정책 제안에도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소명의식을 가진 소비자단체로 한걸음, 한걸음 나아갈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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