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반은 총 6개반 22명(시3, 구·군8, 부산식약청1, 명예식품위생감시원10)으로 구성되어 구·군별로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단속기간중 중요한 정보는 상호 교환하여 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해수욕장, 유원지, 역·공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조리·판매업소 등이며, 중점 검검사항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조리에 사용 여부
△원료 보관상태(냉동·냉장)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또는 사용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단속시 유통·판매업소에서 수거한 제품은 기준·규격검사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단속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하고, 유해식품 및 주요 위반사항등은 언론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동일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절기 식품안전성 확보와 식중독 발생요인 사전 제거를 위해 지난 6.20~6.24까지 면류, 식용얼음 등 여름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65개소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 부산식약청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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