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그린벨트 위법행위, 서울광장의 1.3배 달해
위법행위는 그린벨트 내 임야의 흙을 깎은 후 그 위에 천막 등을 설치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잡석을 깔아 주차장·버스 차고지로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해당 구에서 허가한 경우에만 시설물 설치나 음식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허가 받지 않은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공작물 설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금지된다. 서울에는 19개 자치구에 총151.98㎢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과거 위법행위가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던 300여개 중 현재 시정조치를 미이행 하고 있거나, 고물상 운영 등으로 주변에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발된 35건은 ▴무단 토지형질변경 10건(7,719㎡) ▴물건적치 6건(5,197㎡) ▴무단 용도변경 5건(2,240㎡) ▴가설건축물 설치 6건(252㎡) ▴불법 건축물 신·증축 5건(164㎡) ▴공작물 설치 3건(1,117㎡) 이다. 이중 일부 지역에선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 물건적치,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 면적 1만 6689㎡ 달해>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밭)에 있는 흙을 무단으로 깎은 후 바닥을 고르게 만들고 잡석을 깔아 음식점 주차장이나 버스 차고지 등 무단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10건, 면적 7,719㎡)
- 임야 3,250㎡에 죽목을 벌채하고 절토하여 무단천막 설치 등 훼손(은평구)
- 전, 대지 3,869㎡을 정지 작업 후 주차장으로 사용(강동, 강서, 서초, 은평구)
- 임야 600㎡에 조경석을 무단으로 매몰하고, 잔석을 지상에 방치(노원구)
무단물건적치의 경우: 전(밭)을 농작물을 심기 위한 용도의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 받은 후, 석재·타일 등 건축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잡종지에는 건축용 골재·고물·컨테이너 등을 적치해 민원을 야기하고 있었다.
무단 물건적치(6건, 면적 5,197㎡)
- 임야 3,141㎡를 정지작업 후 석재·타일 등 건축자재 적치(구로구)
- 잡종지 1,839㎡에 모래·자갈 등 골재와 사무실용 컨테이너 적치(강서구)
- 잡종지 130㎡에 고물상과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관리실로 사용(강서구)
- 임야 등 87㎡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사무실로 사용(은평, 강동, 서초구)
무단 용도변경의 경우: 잡종지 등을 농산물 재배 및 저장 창고의 용도로 허가를 받은 후 의류 원단, 건축용 자재 창고 등으로 사용했다.
무단 용도변경(5건, 면적 2,240㎡)
- 잡종지 880㎡에 콩나물 재배사로 허가받아 원단자재 창고로 사용(중랑구)
- 전(밭) 611㎡에 비닐하우스를 석재, 타일 등 자재 창고로 사용(구로구)
- 창고부지 475㎡에 농산물 저장 창고로 허가받아 사무실로 사용(서초구)
- 대지 274㎡에 기존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서초구)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의 경우: 판넬이나 천막, 쇠파이프로 가설물을 설치해 음식점 영업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6건, 면적 252㎡)
- 대지 45㎡에 판넬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서초구)
- 전(밭) 40㎡에 천막으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은평구)
- 임야 등 167㎡에 천막과 쇠파이프로 가설물을 설치, 음식점 영업장으로 사용(은평, 강서구)
불법 건축물 신·증축의 경우: 나대지에 아스팔트 슁글 구조의 불법건축물 등을 무단으로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 측면에 증축해 사무실이나 음식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 건축물 신·증축(5건, 면적 164㎡)
- 대지 50㎡에 판넬, 아스팔트 슁글 구조의 불법건축물을 건축(서초구)
- 대지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90㎡)하여 사무실 및 주방으로 사용(강동구)
- 기존 건축물(대지) 측면에 증축(24㎡)을 하여 음식점으로 사용(서초구)
공작물 설치의 경우: 강서구 등 외곽지역에 위치한 잡종지에서는 골재 쇄석기계, 종이압축기 및 운반기계를 무단으로 설치해 작업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먼지와 소음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었다.
무단 공작물 설치(3건, 면적 1,117㎡)
- 잡종지 1,070㎡에 골재 쇄석기계를 무단으로 설치(강서구)
- 잡종지 47㎡에 종이압축기 및 운반기계를 설치(은평구)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업주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또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만일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에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박중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만큼 입법 취지에 맞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수사를 실시해 무질서한 행위를 바로 잡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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