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소한 절차의 행정행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오는 2006년까지 운영될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토지로 1필지의 토지가 등기부의 2인 이상의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와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게 되면 공무원이 직접 자료조사를 실시해 측량과 청산, 공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공유물 분할의 소 또는 이에 준하는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및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법에 의해 분할을 할 수 없도록 제한규정도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해 공유 토지를 분할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건축법 제4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8조 및 제19조는 당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별법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또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에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리성도 고려해 운영하게 된다.

한편 충북지역에서는 금년 6월말 까지 239필지를 신청 받아 분할 정리 및 등기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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