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3천만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북도가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2006년도 시작이래 일곱번째이다. ‘11년도 명단공개자중 징수실적은 2명, 140백만원이다.
전북도가 명단공개한 55명의 총 체납액은 45억원으로서 개인 34명에 25억원,법인 21명에 20억원이며, 개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주민세 등 3억4천7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2길 4-14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막동씨이며, 법인체납자중 최고 체납자는 군산시 조촌동 735-1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부향으로 재산세 2억4천9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주요공개내용을 보면 성명,상호(법인명칭),연령,직업,주소,체납액,체납세목,체납요지 등이다.
전북도는 그 동안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23일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3천만원이상 체납자 59명중 체납액 납부 및 사망자 등 4명에 대해서는 공개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55명에게 명단공개계획을 통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소명기간중 납부실적이 없어 심의를 통해 55명을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압박하고 모든 납세자에게는 명단공개를 통한 간접적인 납세완납 효과를 고취시키기 위함이다.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고액체납자는 물론 모든 체납자의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재산압류,공매,명단공개,출국금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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