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 공공기관 청사, 청소년수련시설, 병의원, 어린이집, 학원 등

-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단계적 시행

전주--(뉴스와이어)--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2월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병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시설 등이 해당되고, 특히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50㎡이상 일반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등이 포함되어 시행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시행과 관련하여 시설 소유주 및 업주는 금연시설 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시 환풍기가 설치된 별도의 독립 공간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시설 소유주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시설소유주 500만원, 급연구역내 흡연자 10만원)

또한, 식품접객업의 경우 2014년 1월1일 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1일 부터는 모든 업소로 단계적 금연구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필요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영업용 설비는 불가하되,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2014년 12월31일까지 영업에 사용 가능하다.

한편 도내에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로 지정되는 시설은 자치단체 청사, 학교, 의료기관, 식품접객업 등 21,600여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하여 금연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필요시 시설 설비를 하도록 교육 및 홍보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다.

전라북도는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과 시설 설비에 필요한 계도기간을 ′13.6.30까지 부여하여 설비토록하고, 금연정책 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이후부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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