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1명 명단 공개
- 10일 도 홈페이지‧도보 등 통해…체납 총액 533억7900만원
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533억7900만원으로, 개인 281명 214억9800만원, 법인 190명 318억8100만원 등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219명으로 가장 많고, 무재산 151명, 청산종결 간주 14명, 해산 간주 24명, 납세기피 53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금액은 1억원 이하 349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92명,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8명,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명, 10억원 초과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위치한 L업체로 취득세 등 28억원을 체납했으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천안에 주소를 둔 정모(55) 씨로 4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으며, 성명은 물론, 상호와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납세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1000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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