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전 예비사업자의 절세를 위한 기초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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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 BUSINESS
2012-12-10 09:33
서울--(뉴스와이어)--창업할 때 경제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절세에 대한 기초 지식을 숙지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창업 절차에 맞게 진행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미리 알아 두었다가 차후에 혼동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먼저 창업 업종이 정해지면 해당 지역에서 창업이 가능한지 구청에 문의해 창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증, 피부관리점의 경우 피부관리사자격증과 같은 신고증 및 자격증을 제출해야 가능하다.

사업자금은 계약서를 쓰고 난 이후에 지출해야 지출 증빙이 되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창업할 때 필요한 계약서로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사용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지급에는 ‘권리금양도양수계약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 받을 때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직원을 채용할 때의 ‘근로계약서’, 사업장인테리어 시설에는 ‘도급(공사)계약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등이 있으며, 공동대표로 창업할 때는 ‘동업계약서’, 가게 안의 가게에 창업할 때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전대동의서’가 필요하다.

창업 초반에 대부분 소요되는 사업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면 증빙서류로 이용하기 쉽고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출된 경비는 사업을 위한 비용이 확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등록 신청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등록 신청 시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확정일자’도 같이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부터만 가능하다. 단, 20일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창업 전에 들어간 비용 지출 시에는 법정증빙서류가 꼭 필요하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의 경우 100% 받을 수 있으나, 간이영수증을 받거나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2%가 적용된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 시에는 창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하면 된다.

창업자들은 사업초년도에 대부분의 적자가 난다. 이 때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유리한 부분들을 챙겨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창업 연도 이후 10년에 발생하는 이익과 상쇄하여 종합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창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헙료도 합법적으로 적게 납부할 수 있다.

창업몰(www.changupmall.com ) 오현수 팀장은 “개인 세금에 대해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각 세무서의 납세지원과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해 해결하는 것이 좋으며, 창업 전 세무 전략 수립이 용이하도록 창업지원센터나 교육기관 등을 통해 꼼꼼히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 02) 517- 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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