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명 명단 공개
- 법인 74개, 개인 227명 … 체납액 총 351억 3500만 원
울산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 원(결손처분액 포함) 이상 체납자 457명에 대해, 지난 4월 제1차 심의에서 330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제2차 심의에서 자진납부자, 사망자, 파산선고 받은 자 등 29명을 제외한 301명을 최종 공개했다.
공개 대상 및 체납액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사 등 74개 법인 134억 6,200만 원과 서울 도봉구 노해로54길 우모씨 등 개인 227명 216억 7,300만 원 등 총 301명 351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301명을 포함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총 840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명단공개를 통하여 현재까지 121명 5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울산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공개대상 체납액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확대되면 대상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골프장 등 호화·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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