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고액.상습체납자 93명 명단 공개

- 개인 60명‧법인 33개 업체, 총 84억 원 체납…시‧구 홈페이지 등에 알려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10일 시 공보, 시·구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일부터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60명과 법인 33개 업체로 체납액은 모두 84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액 중 법인은 대전시 서구에 있는 건축 관련업체로 지방소득세 등 5억 원이며, 개인은 광주시 서구 전 모(55)씨로 취득세 2억 8000만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난달 28일 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오종경 시 세정과장은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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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자치행정국
세정과
체납징수담당 신화철
042-27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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