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 예외 연장
- 미국은 현지 시간으로 12.7(금)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공식 발표
※ 기존 인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예외조치(2012.6.11 발표후 180일간 유효)는 12.7(금) 만료
※ 금번 미측의 예외연장 대상에는 우리나라외, 중국, 싱가포르, 인도, 터키, 남아공,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대만 포함
금번 예외 연장을 통해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국방수권법상 대이란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는다.
- 180일 이후에도 국방수권법상 요건(이란산 원유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충족할 경우 예외조치 추가 연장 가능
* 다만, 우리 금융기관의 대이란 교역에 대한 결제시 미국의 통합이란제재법 등 여타 이란 제재법에 따른 제한은 지속 적용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란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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