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필수 공공분야인 의료기관에는 최저 수수료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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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2-12-10 16:44
서울--(뉴스와이어)--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오는 22일부터 변경돼 시행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0.5∼1.0% 범위안에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에서 2.5% 사이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으로 병원경영이 부실화될 것을 우려해 “의료기관에게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환영하지만,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고 의료제도와 수가체계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데다,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공공적 특성을 띄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의료기관을 필수 공공분야로 여겨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측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특히 신용카드사와 의료기관이 신용카드 수수료 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신용카드로 진료비 수납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환자불편이 초래되고 그에 따른 민원이 신용카드사가 아닌 의료기관에 제기됨으로써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과 이미지 추락 등의 2차 피해가 우려될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을 통보받은 의료기관들이 신용카드사가 제시한 수수료율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데 이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의 근거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이같은 수수료율 인상으로 수익저하로 인한 경영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합리적인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기준에 ‘법령 등에 따른 제약이 있는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조정’내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분야인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은 보건복지부의 수급권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의료기관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이익이 일반 기업처럼 주주나 사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고유목적을 위한 투자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투자감소로 인한 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규모만으로 책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변경이 필요하더라도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가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만큼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상분을 수가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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