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가축사육단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도입
이번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에서 부터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축산물의 모든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도입
가축사육단계에 HACCP을 도입함으로써 농장(Farm)에서 식탁(Table)까지 축산물에 대한 모든 과정(가축사육, 축산물의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에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
현재 HACCP은 도축장(의무) 및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업·집유장·축산물보관장·운반업소·판매업소까지 적용중.
※ 전국 도축장 133개소가 현재 HACCP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물 가공장의 경우 229개소에서 실시중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을 처리·가공하는 작업장에서 작업과정 중에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여 중점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최종제품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위생관리방식과는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
HACCP는 1959년 우주인에게 무결점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미국 항공우주국(NASA) 요청으로 식품회사였던 Pillsbury사가 처음 도입
② 닭·오리고기 포장 유통 의무 근거 마련
축산물(닭·오리고기 등)이 비포장 상태로 유통됨으로써 재오염 및 수입산과의 구별이 곤란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
③ 가축의 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도축 출하를 금지
가축사육 농가들이 출하 시 휴약기간 미준수 등으로 식육에 항생제 등이 허용기준이상으로 잔류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하여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고 규제 검사를 6개월간 실시함에 따라 규제검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익명 또는 타 농가 명의로 가축을 출하하는 사례를 방지
④ 도축검사원제도 도입
도축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축장의 도축해체 검사 라인에서 광우병 등 32개 병변에 대한 검사 실시
⑤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도입
국내산 축산물 및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 판정을 하기 전에 당해 영업자로 하여금 이의제기 및 재검사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⑥ 영업자에게 중복조사 거부 및 합동조사 신청권 부여
정기 출입검사 주기를 설정하여 정기검사는 관계부처 합동 또는 관계부처 간 상호 중복이 없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업소가 6월 이내에 유사목적으로 2회 이상 검사대상이 되는 경우 영업자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위생과 관련하여 2개 이상 부처의 검사대상이 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소관 기관에 합동조사를 신청 할 수 있도록 함.
⑦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함
수입축산물에 대한 위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회수·폐기 등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하도록 함
⑧ 중요위반행위자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
가축 또는 식육에 대한 부정행위자 및 가축에 대한 검사관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1년 이상의 징역과 판매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⑨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 사실을 미공개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근거 마련
위해축산물에 대한 자발적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발적 회수사실 미공개 또는 위해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근거 마련
축산물에 대한 위해여부 평가제도 도입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 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한편, 농림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입법예고 기간 : 2005. 7. 22 ~ 8. 10(20일간)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의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에서 열람할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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