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 100명 모집
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실현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서, 조례 제45조~제5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있는 어린이·청소년 등 시민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위원회, 당사자 참여 보장위해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대상 100명 선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19세 미만(`95년생 이후)의 어린이·청소년 100명을 선정하며,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 과정에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 구성인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선정하며, 특히 소수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전체 인원의 10%로 별도 보장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위촉을 받은 후 ’13년부터 1년(연임가능)의 임기가 시작되며, 분기별 1회 이상 활동을 통하여 정책의 수립 및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평가와 정책제안 제출,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에 관한 대책을 시장, 시의회나 지역사회에 권고, 어린이·청소년의 예산참여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에 전달하는 기능 등이다.
<인권위원회 시민 3명 모집, 인권종합계획 수립 심의 및 평가, 인권침해 구제 조치 등 >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는 20명 내외로 구성되고,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인권단체 추천 등을 제외하면 이번에 공모로 모집하게 될 인원은 3명이다.
자격요건은 ‘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문제에 대하여 높은 감수성을 갖춘 사람’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면 된다.
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시민은 서울특별시장의 위촉 후 ’13년부터 2년의 임기(연임가능)를 시작하며, 연 4회 이상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관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어 특별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결과의 심의 및 구제 조치 권고,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 등의 공론화 활동 등이다.
<시 홈페이지 양식 다운→지원서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17일(월)~31일(월) 접수>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에 참여 할 시민 및 어린이·청소년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의 공고난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prettyu@seoul.go.kr)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아동청소년담당관, 12월 31일 소인까지 유효)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12년 12월 17일(월)~31일(월)까지다.
모집인원보다 지원인원이 많은 경우 공개추첨이 이루어지며, 공개추첨일은 ’13.1.10(목)14:00(예정)이다. 추첨은 서울시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이뤄지고, 최종 위원회 명단은 ’13. 1.17(목)에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위원은 ’13월 2월 서울시장의 위촉과 함께 활동이 시작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개발해 서울시에 제안함으로써 인권 시정에도 기여하게 될 관심 있는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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