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崔庚洙)은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일괄·대안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발주처와 입찰자가 대등한 조건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다음달 1일 입찰공고 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주기관 우월적 규정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었던 일괄·대안공사 입찰 특별유의서 상의 ‘관련규정 적용시 발주기관 해석 우선적용’ 조항이 개정됐다.
또 설계보상비 보상기준 예산액 산정시 제외되었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등 상대적으로 입찰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던 조항이 개정됐으며, 실시설계 부적격시 부적격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고 차순위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재선정하는 등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실에 맞게 보완했다.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공통질의답변 과정에서 입찰자가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은 기본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사업승인조건 등과 같이 의무적으로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했다.
시설사업본부 이태원 공사계약팀장은 “이번에 개정된 조항들은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서울시,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의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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