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구·군 및 민간인과 함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해 경각심 고취 및 사용자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시와 구·군은 환경에 관심이 많은 자원봉사 단체 회원 54명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중점 점검대상은 목욕장업 및 숙박업소,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등이다.

목욕장업 및 숙박업소의 경우는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등 1회용품의 무상제공 여부, 탈의실, 욕실, 객실 등에 1회용품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는 1회용컵·접시·용기·나무젓가락,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이쑤시개 등을 식탁에 비치하거나 음식물과 함께 제공 여부, 배달시 합성수지용 도시락용기 사용여부, 1회용품 재활용하는 경우, 합성수지로 도포·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 여부 등을 중점 지도한다.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경우는 1회용봉투, 쇼핑백의 유상판매 여부, 환불제, 사은품제를 실시하는 경우 회수된 1회용봉투·쇼핑백의 재사용·재활용여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 및 안내표지판 게시 등 홍보여부 등이 해당된다.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는 대규모매장 내 사업장에서 1회용합성수지용기 사용여부,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합성수지 사용시 밀봉포장에 해당되는지, 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격기준에 적합한 분해성 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용기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 참여하는 54명의 민간인에게는 교통비 및 식비에 해당하는 실비를 지급키로 했으며 지역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2만5,000여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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