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우선 입주요건 확대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부자 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조하여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2012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어려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각 지역의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그동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참여기간만 배점기준에 포함되어, 취·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부모 가족은 입주하기 어려웠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는 “미혼모”만 규정되어 있어, “미혼부”나 “부자가족”은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추가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 배점에 반영하였으나, 취·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자활사업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위주로 설계된 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이므로, 실질적 소득증대 및 경력관리가 곤란 (주로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등의 직종, 월 급여 약 70만원 수준)

②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 및 “저소득 부자가족”을 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부”를 추가하여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 가족과 저소득 부자 가족도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정진현 사무관
02-2075-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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