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에 이의신청
※ 4대 사회보험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보공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12.7.4)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바뀌면서 지난달 22일 BC카드 등 7개 거래 카드사로부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시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1.75%에서 무려 33~37%가 인상된 1.99~2.4%를 적용하겠다고 통보받았다.
※ ‘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12.7.4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매출액 연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은 일률적으로 1.5%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연매출 1천억 원 이상 대형 카드가맹점들은 적격 비용 산출 후 산정되는 수수료율을 적용함
- 다만, 국세나 지방세, 법령으로 카드 납부 관련 규정을 정한 기관, 신용카드사에서 ‘가맹점 특수성’을 인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기관은 적격비용 산출 후 산정된 수수료율 보다 차감한 수수료율로 조정을 할 수 있음
건보공단은 이번에 카드사마다 인상키로 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로 지출되어야 할 50억 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되어야 하며, 정부가 승인한 예산 범위내 지출을 위해 카드수납의 축소 내지 일부폐지가 불가피하여 카드납부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 4일 여전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실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질병, 노후소득상실,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들의 기초 사회안전망의 재원인 사회보험료 납부편의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신용카드사에 지속적으로 수수료율 조정기관 인정을 요청해 왔다.
공단은 직장인들의 갑근세를 제외하고, 소득증가와 재산의 매각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증가한 소득에 대하여 년1회 납부하는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국민이면 누구나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특수성에 대해 금융위에 수수료율 차감 조정기관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다시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이와 별도로 국세기본법에 카드수수료율 1%를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국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신용카드 수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여전법 개정 시행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을 국세 방식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여 국민들이 의료비등 사회보험 급여를 위해 납부한 귀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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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납부지원실
02-3276-7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