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속마을 ‘마을장인’의 손으로 지킨다

- 초가장, 담장장 등 20개 종목 77명 추가 지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민속마을의 문화재적 가치를 전승·보존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속마을을 지키는 마을주민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마을보존회를 통하여 초가장, 담장장, 전통의례장, 전통음식장, 전통공예장, 민속놀이장 등 20개 종목의 ‘마을장인’ 77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지정하도록 하였다.

* 2011년도 지정 : 14개 종목 41명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마을보존회와 함께 2011년 안동 하회마을, 경주 양동마을에 이어 올해는 고성 왕곡마을, 성주 한개마을과 제주 성읍민속마을로 확대하였다. 지정 종목도 전통의례(서원향사, 신앙의례), 전통음식(접빈상, 가양주, 즙장, 골감주, 빙떡 등), 전통공예(도구리, 구덕, 초신), 민속놀이(화전놀이) 등으로 다양화하였다.

마을 내 초가 이엉 잇기나 담장정비 등 가벼운 보수는 마을장인이 함께 참여하여 각 마을의 특성을 살려 보수·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회마을에서는 2011년 지정한 마을장인을 적극 활용한 짚·풀 공예, 장승 만들기, 하회탈 만들기와 같은 체험 행사와 전통혼례·상여 놀이 등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시연을 통하여 마을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민속마을의 가치를 올곧게 드러내고 세계유산의 진정성을 이어감으로써 마을주민 스스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이어간다는 자긍심 함양과 함께 일자리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마을보존회와 함께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내 고유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민속과 기·예능 등 무형적 요소가 잘 전승되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근대문화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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